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- 2020-01-06
재단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2019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
-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(홈택스) 이용
회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(13자리)를 기입한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* 홈택스에서는 2020년 1월 중순부터 확인 가능합니다.
*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기입한 분은 국세청을 통해 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.
* 환경보호를 위해 온라인 발급을 권장하고 있으니 종이영수증이 꼭 필요한 경우 재단(02-2145-9974)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2.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및 세액공제 범위
-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’ 후원한 기부금에 대해 ‘본인 명의’로 발급됩니다.
– 계좌이체를 통한 일시 후원금에 대해서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–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(코드40)에 해당됩니다.
– 공제한도
* 개인: 소득금액의 30%
* 법인: 소득금액의 10%
* 세액공제율 15%(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)
* 공제한도 범위 및 세액공제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앞으로도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역사회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
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